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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4】 주식회사의 지점의 설치·이전 등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지점이 설치 또는 이전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시 또는 군 내에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어도 지점의 설치 또는 이전의 등기가 가능하다.
②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할 때와 같이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고,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⑤ 본점 또는 지점의 관할 등기소에서 1개의 신청서로 각각 수 개의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는 경우에도 설치․이전․ 폐지의 등기에 대해 각각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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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설 :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특례
-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지점 설치 결의를 하고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 설치 등기를 한 후 그 지점 소재지에 지점 설치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1994. 5. 4. 등기 3402-401 질의회답). 따라서,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상등 24②).
- 대리인에 의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목적 변경등기 등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2004. 3. 31. 공탁법인 3402-77 질의회답). 따라서,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상등 25③).
- 지점이 설치 또는 이전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시 또는 군 내에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어도 지점의 설치 또는 이전의 등기가 가능하다.
①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547호, 시행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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