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7】 상업등기의 신청인 및 신청행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그 변경등기는 본국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회사를 상대로 이사 등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따른 퇴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퇴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의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라도 후임이사 등의 취임등기의 신청 없이 이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임장,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조정은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에 기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②
해설 :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임등기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사임이사나 사임대표이사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나 대표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2003. 4. 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①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등법 23③).
③ 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반환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상등규 66①본문). 다만, 다음의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상등규 66①단서).
- 등기신청에 첨부된 위임장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④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화해⋅조정이 성립하거나 피고가 청구인낙을 한 경우 화해⋅조정조서나 인락조서에 의해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만일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기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552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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