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5】 회사의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한편 법원이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 되지 않는다.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 바,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 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 제기를 위임하는 행위,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상무 외 행위로써 그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
⑤
해설 :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 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 다카 2691 판결).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비송 85①).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 한다(비송 85②). 이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 85③).
①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비송 77). 이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78).
②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 50799 판결 [임시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③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 됨이 없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도 있는 터이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6. 자 2001그 113 결정).
④ 상법 제391조의 3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39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 42604 판결 [정관 등 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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