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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20년(26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9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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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9】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② 주식회사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작성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모집설립이나 발기설립 모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위 증명서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이 정한 사유의 발생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연장하거나 관련 정관 규정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산되지 않으므로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과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

이사회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391의 3②, 542②). 법률에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상 292 본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정관(주식회사⋅유한회사의 원시정관에 한한다)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상 292 단서). 설립등기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결의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상 433①,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 167 판결),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모집설립이나 발기설립 모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정보로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 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상등규 129 제12호).


등기부상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존립기간 만료일은 회사성립일(1969. 6. 13.)로 부터 만 20년이 되는 1989. 6. 13.이라 할 것인데 존립기간 만료 이전인 1989. 6. 13.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하였다면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해산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존립기간 변경등기만 하면 되고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총회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존립기간만료로 해산된 것이므로 회사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1993. 11. 18. 등기 제2855호 질의회답).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상등법 51①).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법 51②). 이는 신⋅구본점 소재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의 등기만 한 채 다른 쪽의 등기가 방치되어 공시기능을 해치게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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