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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9년(25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8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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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8】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무능력자 제도가 제한능력자 제도로 변경되었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2019년 6월 22일 현재 무능력자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았을 때 하는 미성년자의 등기는 미성년자가 신청하지만 그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시(市) 내에 동일상호가 아닌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호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므로 개인상인은 지배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민법 8).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6).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았을 때 하는 미성년자의 등기는 미성년자가 신청한다(상등법 47①).

 

미성년자의 등기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은 영업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민 8②). 영업 허락의 취소, 영업의 폐지, 미성년자의 사망,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멸의 등기를, 영업 허락의 제한, 영업의 종류의 변경, 영업소의 이전, 미성년자의 성명⋅주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등법 46②). 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의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상등법 47②).


① 2011.3.17. 개정 민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8①).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8②).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상 22,22의2, 상등법 29). 타인이 등기한 상호권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호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지배인은 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상인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다. 지배인은 영업주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임한다. 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한무능력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법정대리인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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