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8】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무능력자 제도가 제한능력자 제도로 변경되었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2019년 6월 22일 현재 무능력자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았을 때 하는 미성년자의 등기는 미성년자가 신청하지만 그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시(市) 내에 동일상호가 아닌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호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므로 개인상인은 지배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
②
해설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민법 8).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6).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았을 때 하는 미성년자의 등기는 미성년자가 신청한다(상등법 47①).
미성년자의 등기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은 영업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민 8②). 영업 허락의 취소, 영업의 폐지, 미성년자의 사망,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멸의 등기를, 영업 허락의 제한, 영업의 종류의 변경, 영업소의 이전, 미성년자의 성명⋅주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등법 46②). 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의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상등법 47②).
① 2011.3.17. 개정 민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8①).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8②).
④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상 22,22의2, 상등법 29). 타인이 등기한 상호권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호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지배인은 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상인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다. 지배인은 영업주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임한다. 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한무능력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법정대리인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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