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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9년(25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7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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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7】 유한회사와 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시 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소규모 주식회사와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한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

 

④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효력은 자본금 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543③, 292),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의 배당을 받는다. 그러나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상 575,580).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상 561). 따라서 유한회사의 이사는 1인이어도 되고, 그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사회제도가 법정되어 있지 않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유한회사의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그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상 592). 따라서 출자인수인은 이때부터 사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유한회사에서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하여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2. 6. 24. 등기 3402-343 질의회답).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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