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7】 유한회사와 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시 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소규모 주식회사와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한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
④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효력은 자본금 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543③, 292),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①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의 배당을 받는다. 그러나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상 575,580).
③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상 561). 따라서 유한회사의 이사는 1인이어도 되고, 그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사회제도가 법정되어 있지 않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
④ 유한회사의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그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상 592). 따라서 출자인수인은 이때부터 사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⑤ 유한회사에서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하여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2. 6. 24. 등기 3402-34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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