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9】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미성년자나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감정인 선임 재판의 경우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⑤
해설 :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119).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119).
-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동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9. 14. 81마 33 결정).
①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117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 117②).
② 다음의 경우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비송 121, 상법 542②,411).
- 감사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개별 법령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도 청산인이 될 수 있다(例.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③ 청산인은 ① 현존사무의 종결 ②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 재산의 환가처분 ④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상 254①).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 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있다(상 259①,269,287의 45,542,613). 이 경우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상 259④,269,287의 45,542,613).
-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비송 125,58,15).
- 감정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125,59).
-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의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비송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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