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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9년(25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9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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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9】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미성년자나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감정인 선임 재판의 경우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119).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119).

  •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동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9. 14. 81마 33 결정).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117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 117②).


② 다음의 경우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비송 121, 상법 542②,411).

  • 감사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개별 법령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도 청산인이 될 수 있다(例.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청산인은 ① 현존사무의 종결 ②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 재산의 환가처분 ④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상 254①).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 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있다(상 259①,269,287의 45,542,613). 이 경우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상 259④,269,287의 45,542,613).

  •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비송 125,58,15).
  • 감정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125,59).
  •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의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비송 124).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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