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4】 주식회사의 임원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4회)
①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는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③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그 등기를 한다.
④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할 수 없다.
⑤ 집행임원을 둔 회사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였다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
④
해설 :
④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한다(2014.11.5. 등기예규 제1538호 3).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는 제외), 정관으로 2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둘 것으로 정할 수 있다(상 389①).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단독 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상 386①). 그러므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그 이사만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2000.4.19. 등기 3402-282 질의회답).
③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 386②전문).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상 386②후문),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기록 중 임원란에 기록한다(비송 107 제4호).
⑤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상 408의 2①). 따라서 집행임원을 둔 회사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였다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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