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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6년(22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36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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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6】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종류주식을 발행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지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금의 납입이 필요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납입기일 전이라도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그때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주주배정 방식으로 1만 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5천 주에 대해서만 신주인수 및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가 가능하다.

 

④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인의 채권을 회사가 상계하였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신청시에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및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상법에 따른 실권 예고부 청약최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이사회의사록을 통해 드러난 경우에는 등기실무상 실권예고부 청약 최고기간 단축에 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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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설 :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317④,183, 법등특 3, 상등법 23). 납입기일 전에 신주 전부에 대한 납입을 완료하였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납입기일을 변경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을 앞당길 수는 있다.


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2014.11.5. 등기예규 제1535호 제3조).


③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 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 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0. 10. 31. 등기 제2141호 질의회답). 따라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1만 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5천 주에 대해서만 신주인수 및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가 가능하다.


④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 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 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50호 제3조).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⑤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도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참조)(2013.10.25. 사법등기심의관-4409 질의회답).

 

따라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상법에 따른 실권 예고부 청약최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이사회의사록을 통해 드러난 경우에는 등기실무상 실권예고부 청약 최고기간 단축에 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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