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7】 발행주식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이 감소한 경우에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여 발행 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이 감소한 경우에 감소된 주식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므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소각을 결정한 이사회의사록과 함께 소각한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2012.7.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
① 회사 채권자에 대해 자본금의 감소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상법 제439조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상등규 142 제1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의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시 채권자보호절차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서면이 아니다.
② 주식회사가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환급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1999.4.8. 등기 3402-377 질의회답)..
④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 수만큼 새로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다시 발행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2012. 07. 0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
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 등)
-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상등규 128②)(단, 이사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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