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8】 각종 등기의 등기신청인과 등기신청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전산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공하는 신청서의 정보를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한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의 등기신청정보가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의 등기촉탁은 법원사무관이 한다.
③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④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자격자대 리인)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대리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미리 상업등기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외국회사 국내 영업소의 설치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정답 :
④
해설 :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552호 3).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601-5호 3).
① 상업등기의 신청은 등기신청정보(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상등법 3①, 상등규 3①).
②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집 306). 그러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선임등기는 제1심수소법원이 아닌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한다.
③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를 대표할 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등법 63①, 71①).
⑤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등법 2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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