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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20년(26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2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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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2】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전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나 주식의 내용은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파산선고에 의하여 기존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의 준용에 의한 민법 제690조에 근거하여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될 것이나,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등기관이 기존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파산법인이 신임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기존이사의 퇴임등기와 신임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 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


해설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상등법 15①본문).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상등법 15①단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상등법 15②). 따라서 부속서류의 전부가 아닌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 주식의 내용 등 자본과 사채에 관련된 사항은 지점의 등기기록에 등기하지 아니한다.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특례규칙
지점의 등기사항이 아닌 것


③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도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파산법 제4조 참조), 파산재단 이외의 관계에 있어서는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집행기관이 필요한바 이사가 그 집행기관이 된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기존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의 준용에 의한 민법 제690조에 근거하여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될 것이나,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등기관이 기존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주말할 수는 없다.

 

파산법인이 신임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기존이사의 퇴임등기와 신임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3. 3. 12. 공탁법인 3402-68 질의회답).


④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하므로(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6996 판결),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 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서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2009.2.25. 사법등기심의관-473 질의회답).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등기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상업등기법 제77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9조제1항). 이 경우 말소등기를 위한 첨부정보는 법률상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된 사항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문’은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될 수 있다.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며,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019. 3. 6. 사법등기심의관-849 질의회답).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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