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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20년(26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3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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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3】 지배인의 선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하므로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

 

③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수인의 지배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⑤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 선임등기는 지배인 등기부가 아닌, 회사와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

지배인은 자연인임을 요한다. 그러나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민 117).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원 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는 지배인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1968.7.23. 선고 68다442 판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상 411, 570).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상 11①). 소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상 9). 또 청산중의 회사나 파산회사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지배인은 지배인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는 있지만(상 11②),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상 10). 따라서 지배인의 대리권은 상인이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만 미치고 다른 영업소의 영업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 11③). 상인은 여러 명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상 12①). 지배인은 부동산등기신청은 할 수 있으나, 법인의 인격에 관한 법률행위인 상업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회사가 지배인 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2007.2.16. 공탁상업등기과-180 질의회답).


개인상인의 지배인등기는 지배인 등기부에 한다.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2인 이상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각 지배인을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상등규 87).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상등법 51①).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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