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0】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등기관이 202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2020.5.6.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20. 4. 29.부터 발생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되어, 조합장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법상의 회사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52 조 제1항 제2호의 첨부정보가 아니다.
⑤ 확정된 주주총회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였는데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③
해설 :
법인임원의 취임등기 신청 시 그 취임에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는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중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참조).
다만, 주무관청에서 “관련 규정의 해석상 기존의 임원이 퇴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와 달리 중임하는 때에는 허가·인가·승인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이미 확립된 해석례, 허가 반려통지서 등)를 첨부하여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2. 9. 시행, 법률 제14567호, 2017. 2.8. 공포)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시행,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공포)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되어, 조합장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는 첨부정보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2018. 4. 18. 사법등기심의관-1313 질의회답).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201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등기관이 2010 5. 6.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10. 4. 29.부터 발생한다(2010. 6. 18. 사법등기심의관-1348 질의회답).
②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등기예규 제1752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상등법 25②).
④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나(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이것은 당해 허가 또는 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를 말한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상업등기선례 제1-92호, 제1-103호, 제1-104호 참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에 관한 등록으로서 영업수행을 위한 요건이며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상법상의 회사가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관련 별표 규정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첨부정보가 아니다(2018.12.27. 사법등기심의관-5191 질의회답).
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관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 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된 주주총회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였는데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2015. 7. 22. 사법등기심의관-247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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