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1】 민사비송사건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4회)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재단법인의 정관보충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③ 임시총회소집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④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정답 :
②
해설 :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32①).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32②).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 33①).
③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 34①).
④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39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비송 39②).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비송 39③).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신수탁자의 선임 사건은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39④). 위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비송 39⑤).
⑤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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