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2】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4회)
① 전자증명서는 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에 한해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자증명서의 폐지 등의 청구는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의 대표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회사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등의 전자신청시에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작성자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송신할 필요가 없다.
정답 :
③
해설 :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552호 3).
①④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다음의 사람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등법 17①전문, 2016.7.27. 등기예규 제1601-6호 3).
- 법인의 대표자(다만,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각각 관리인, 파산관재인, 국제도산관리인, 법인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
📌 개인상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였어도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또는 효력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상등규 47①, 등기예규 제1601-6호 10). 신청은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상등규 47②, 등기예규 제1601-6호 10).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상등규 47②, 등기예규 제1601-6호 10).
⑤ 신청정보 또는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등기예규 제1601-5호 별지 제3호 양식의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601-5호 6).
-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회사⋅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대리인 등을 말한다)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위임장 이외의 첨부정보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601-5호 6).
-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그 서명을 한 서면은 제외)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하는 경우
- 「공증인법」 제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첨부정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위 ③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601-5호 8).
회사의 대표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회사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등의 전자신청시에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작성자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송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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