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3】 등기의 경정과 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4회)
① 당사자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각하사유와 상관없이 등기당사자는 각하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상업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 (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함에도 등기가 이루어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해서 첨부서면 외의 다른 서면을 제출받아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상등규 170①본문). 다만,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할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지 아니하다(상등규 170①단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상등규 170②).
① 당사자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상등법 77,26 제10호).
말소의 사유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등기를 한 경우(상등법 77,26 제1호).
-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항의 등기를 한 경우(상등법 77,26 제2호).
-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이중으로 등기한 경우(상등법 77,26 제3호).
-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상등법 77,26 제10호).
② 말소사유는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각하사유와 상관없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상업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 (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④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상등 26. 9호). 상업등기법 제26조 9호는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등기의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상업등기법 제26조(각하)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업등기법 제26조(각하) 제10호 사유 중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 상업등기법 제26조(각하) 제10호 사유 중 무효사유가 있지만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 상업등기법 제26조(각하)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기록과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신청정보 및 그 첨부정보를 가지고 무효의 원인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외의 자료에 의하여 말소사유의 존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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