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9】 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주식회사가 합명회사와 합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를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상대방 회사인 주식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주식회사의 사채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한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④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⑤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을 할 수 있다(상 174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상 174②).
②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상 600①).
③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상 600②).
④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상 527의4①).
⑤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 설립무효판결확정 후의 회사는 합병할 수 없고,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는 합병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상 17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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