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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09년(15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50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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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0】 상업등기에서의 인감증명,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2009. 6. 3.(수)에 서울 상업등기소에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만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②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된다.

 

③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의 관리인대리는 대표권자가 아니므로 법원에 인감을 제출하거나 그 증명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은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발급용 비밀번호로는 할 수 없다.

 

⑤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주식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없다.


정답 :


해설 :

 

법인설립등기 시에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근거 규정인 주택법시행령 별표 12의 부표 제23호의 규정이 삭제되어 2008.11.5. 이후의 법인설립등기 시부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설립등기신청 수수료는 서면방문신청의 경우에는 30,000원,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25,000원,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2009.5.15. 등기예규 제129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과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의 3배를 중과세한다.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전입할 때에도 회사설립으로 보아 설립등기의 등록면세액의 3배를 중과세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가 중과세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인감을 제출할 수 있고, 그들이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때에는 그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2016.12.27. 등기예규 제1615호).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2016.12.27. 등기예규 제1615호) .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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