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0】 상업등기에서의 인감증명,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2009. 6. 3.(수)에 서울 상업등기소에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만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②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된다.
③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의 관리인대리는 대표권자가 아니므로 법원에 인감을 제출하거나 그 증명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은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발급용 비밀번호로는 할 수 없다.
⑤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주식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없다.
정답 :
⑤
해설 :
법인설립등기 시에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근거 규정인 주택법시행령 별표 12의 부표 제23호의 규정이 삭제되어 2008.11.5. 이후의 법인설립등기 시부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① 설립등기신청 수수료는 서면방문신청의 경우에는 30,000원,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25,000원,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2009.5.15. 등기예규 제1291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과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의 3배를 중과세한다.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전입할 때에도 회사설립으로 보아 설립등기의 등록면세액의 3배를 중과세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가 중과세된다.
③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인감을 제출할 수 있고, 그들이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때에는 그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2016.12.27. 등기예규 제1615호).
④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2016.12.27. 등기예규 제16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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